2024. 10. 6. 21:14ㆍ꿀팁
더욱 엄격해진 흡연 규정: 어린이 및 공공 안전 보호
"8월 17일부터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의 10미터 제한은 이러한 시설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준수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 자료를 설치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흡연 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인화성 물질의 존재로 인해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위험물 주변에서 부상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구역 변경 사항
실외 흡연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되는 등 금연구역 지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주변 사람들, 특히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위험 구역에 대한 새로운 금연 규정
8월부터 경계 30미터 이내 모든 어린이 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한 엄격한 흡연 규정
보관 및 사용 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과 같은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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