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위험한 단어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이 집 괜찮겠지?" 하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등기부등본을 펼쳤는데, 알쏭달쏭한 단어들이 가득하다면? 🤯 사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족보 같은 거라 이걸 제대로 읽어야 나중에 "내 전세금 어디 갔어...?"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 특히, 다음 단어들이 보이면 경계 태세 돌입해야 해! 🚨 (인터넷등기소)
1. 근린생활시설 🏢
"어? 그냥 상가 같은 건가?" 싶겠지만, 만약 표제부에 이 단어가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 즉,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전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 원래는 상업용이라 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2. 가등기 📜
이건 부동산 물권에 대한 청구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기야. 쉽게 말하면 "이 집, 나중에 내 거 될 수도 있음!" 하는 예고편 같은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있다는 건 나중에 실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즉, 세입자로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야! 😱
3. 신탁 🏦
이 단어가 보이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이 집을 관리한다는 뜻. "집주인 = 내 보증금 반환해 줄 사람"인데, 이게 꼬이면 내 돈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위한 장치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갈 수도 있음! 💸
4. 압류 /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법원이 "이 집, 손 못 댐!" 하고 묶어 놓은 상태야. 이게 등기부등본에 보이면? 그냥 뒤도 안 보고 도망가야 해. 🏃♂️💨 만약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도 있어.
5.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이건 현재 집주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 집, 누구 거인지 아직 결론 안 났어요!"라는 의미라서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세입자로 들어가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
6. 임차권등기명령
이건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한 경우야. 즉, 이 집에서 나간 사람이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지.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버리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릴 수도 있음! 😱💰
7. 근저당권설정 💳
집이 은행에 저당 잡혀 있다는 뜻이야.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담보로 잡아놓았다는 건데,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이 먼저 집을 처분하고 돈을 회수하려고 할 거야. 우리 보증금은? 2순위로 밀려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 🚨
추가로 주의해야 할 단어들 🔍
- 경매개시결정: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 즉,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법원이 집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런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100% 피눈물 흘림! 😭
- 대위등기: 누군가 대신 소유권을 등기했다는 뜻인데, 보통 채권자가 개입한 경우야. 즉,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경고 신호!
- 가처분: 법적 분쟁 때문에 소유권이 묶여 있음.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집이 팔리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큼!
- 예고등기: 누군가가 "이 집, 문제 있어요!" 하고 미리 신고해 둔 상태. 즉, 등기 순위나 소유권 관련 이슈가 있다는 뜻이니까 조심!
- 공매: 국가에서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집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 이런 집은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큼! 🚨
📌 등기부등본은 꼭꼭 뜯어보자! 🔎
집 계약할 때 그냥 "위치 좋고, 가격 괜찮으니까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떼이면? 그땐 정말 하늘이 노래질 거야... 😨 그러니까,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에 언급한 단어들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진행하자! 부동산 계약은 신중해야 해! 🏡✨